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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

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구매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사업자 매출이 오를 때마다 발생되는 세금이며,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금액입니다.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10%로 설정되어 있으며, 사업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. 

 

 

 

부가가치세 신고기간

신고기간은 일 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집니다.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,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.

 

개인사업자: 1월 1일 ~ 25일 / 7월 1일 ~ 25일

법인사업자: 1월 1일 ~ 25일 / 4월 1일 ~ 25일 / 7월 1일 ~ 25일 / 10월 1일 ~ 25일

 

확정신고와 예정신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.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. 예정신고는 과세기간 중 예상으로 세액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며 주로 법인사업자가 신고합니다.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여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
 

법인사업자

예정신고 기간 : 1월 1일 ~ 3월 31일 / 7월 1일 ~ 9월 31일

확정신고 기간: 4월 1일 ~ 6월 30일 / 10월 1일 ~ 12월 30일

예정신고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.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.

 

일반사업자

과세기간: 1월 1일 ~ 6월 30일 / 7월 1일 ~ 12월 31일

1년에 2번(1월과 7월에)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.

 

매입과 매출액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. 신고 기한을 잘 준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잘 신고해야 합니다. 부가세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에 맡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 

간이과세자

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. 홈택스에서 기본정보를 작성 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확인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매출액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.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를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일반과세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따라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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